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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300a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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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임대차3법 헌재 판결 관련 내용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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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post/2025년-기록.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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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1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무효조항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방당사자 또는 제3자의 주장에 의하여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른바 축출이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8촌 이내의 혈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무효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당연무효사유로 정한 것은, 혼인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함은 물론 그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다고 판결한 사례
152152
- 호주제를 규정한 구 민법 제77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08.1.1. 구 호적법은 페지되었다. 이에 따라 8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계는 물론 모계 친족의 본적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관청에서 친족의 제적등본을 열람·대조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명방법이 존재 아니한 점 / 그럼에도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제 및 호적제도를 폐지한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153153

154+
10.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43·1400·1598, 2021헌마14·792, 2022헌바82·123·140·149· 150·248·300·333, 2023헌바1·4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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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56
### 형사재판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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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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