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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post/2025년-기록.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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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itle: "2025년 기록"
3-
date: 2025-10-30
3+
date: 2025-11-14
44
categories: ["회고"]
55
tags: ["기록"]
66
author: "HyunSa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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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 > 물론 신화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상한 짝을 만날 수도 있다. 애초에 나와 하나의 몸이었던 짝이 아니라, 다른 짝을 ‘원래의 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오히려 운명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원래 짝’을 찾아 다녀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해지고자 애써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존재가 되는 길이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에게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고자 애쓰며, 또 기꺼이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간다.
8181
- > 짐 자무쉬의 영화 제목처럼,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에밀 아자르가 소설에서 쓴 마지막 문장처럼,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인생은 허망하고, 모든 기쁨이나 성취도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너무 많은 세월이 무언가를 탓하거나,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다 지나간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오직 작은 사랑들을 삶 속에 별빛 뿌리듯 가지고 있는 이들만 주어진 시간을 삶답게 살아간다. 그렇게 그들만이 삶이라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살아남는다.
8282
83-
19. 고래 / 천명관 저 / 예정
83+
19. 죽음 1 /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 전미연 역
8484

85-
19. 행복의 기원 / 서은국 저 / 예정
85+
20. 고래 / 천명관 저 / 예정
8686

87-
20. 시를 쓰는 마음 / 나태주 · 좋은님 저 / 예정
87+
21. 행복의 기원 / 서은국 저 / 예정
8888

89-
21.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예정
89+
22. 시를 쓰는 마음 / 나태주 · 좋은님 저 / 예정
90+
91+
23.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류시화 저 / 예정
9092

9193

9294
## 2025년에 본 드라마 /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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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2

111113
## 2025년에 읽은 논문
112114

113-
### 법(철학, 심리)학 관련
115+
### 법학 관련
116+
117+
- 법학
118+
1. 고준예,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법과 정책 제25권 제3호, 2019
114119

115-
1. 김종덕,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16권 제1호(통권 61호), 2016
120+
- 법철학
121+
1. 김종덕,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16권 제1호(통권 61호), 2016
116122

117-
2. 고준예,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법과 정책 제25권 제3호, 2019
123+
- 법심리학
124+
1.
118125

119-
3. 홍정현, 어린시절 아동학대와 대인 폭력피해 경험의 심각성이 범죄자화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 논문, 2024
120126

121127
### 철학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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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81

176182
10.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43·1400·1598, 2021헌마14·792, 2022헌바82·123·140·149· 150·248·300·333, 2023헌바1·4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177183

184+
11.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224조등위헌소원]
185+
186+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87+
- >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188+
178189
### 형사재판
179190

180191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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